금융회사지배구조공시 (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)
signature 2024-05-02 130 Views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제2항 및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』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사실을 공시합니다.
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제2항 및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』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사실을 공시합니다.